중대 범죄 수사 대상 아니라고 판단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은 지난 2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이 중수청법에서 명시된 중대범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일 박 의원과 언론인 등 13명을 중수청에 고소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취지에서다.
또 조씨는 지난달 28일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서부공소청에 제출했다.
지난 13일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사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회전자청원을 내기도 했다.
조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의원의 기소유예 처분에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 문건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진실을 밝힌 정치인과 진실을 신고한 시민이 함께 보호받아야 다음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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