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제9차 고준위위원회 개최
연내 유치지역 잠정 지원안 마련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지정할 때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활동성 단층' 등은 사전에 제외하기로 했다.
고준위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의결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향'과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방안 검토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고준위위원회는 12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마련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 설치·운영 등의 장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기준 등 법령에 의해 명확히 제한되는 ▲활동성 단층 ▲지진·화산 ▲석회암 분포 지역 등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해안선 미인접 내륙지역 ▲항공기·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 관련 법령·규제 개선, 지자체·관계부처 행정조치 등으로 해소 가능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분류했다.
이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내 문헌조사·현장확인 등을 통해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기본조사 후보부지(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미해당 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준위위원회는 내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대비해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최종 부지 선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시설 유치·주변지역에는 내년 부지 공모시 특별지원금·반입수수료 등 잠정 지원규모를 제시하되, 최종 지원방안은 '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심층조사 대상부지 선정 이후 국무총리 주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현세대의 책임"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안전성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리시설 확보의 첫걸음인 부지 선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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