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설립 관련 3건 심사 보류
김승택·박만식·소희경·이용성의원 발의 조례 4건 통과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8건을 의결했다.
심사 대상 31건 가운데 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3건은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28건 가운데 2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연차별 요금 인상률을 19% 수준으로 조정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의 월 13㎥ 이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의원 발의 조례도 잇따라 통과됐다.
김승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작업 재해 예방과 폭염 온열질환 대응, 고령·여성농업인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박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이륜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합동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소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CCTV와 비상벨, 출입인증시스템 등 방범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우수사업자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독도교육 프로그램과 탐방·체험활동, 독도교육주간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윤한웅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존 협약 파기 후 처리수 방류와 송전선로, LNG발전소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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