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
수사 7개월 만에…2차 가해 혐의도 적용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공소청은 지난 4월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했다.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고, 사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6월에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공소청은 "공소 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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