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泰경찰 공조 불법영상 유포사이트 운영 일당 구속

기사등록 2026/10/30 15:18:03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청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태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지난해 5월께부터 불법성영상물·불법촬영물 등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에 도박과 성매매 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챙긴 A(41)씨를 태국에서 검거해 송환하고, 국내 운영자인 B(35·여)씨, C(58)씨까지 추적·검거해 총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공조 32회, 압수영장 56회에 걸친 추적 수사 끝에 태국에 체류중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태국 경찰과 현지 추적한 끝에 파견 중인 우리나라 경찰협력관 및 태국 경찰청 이민국과 합동으로 방콕에서 A씨를 검거해 지난 8일 송환 후 수사팀에서 혐의 입증 과정을 거쳐 10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됨에 따라 국내 공범들이 수사 상황을 인지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신속하게 추적에 착수해 공범들의 소재 파악 후 남은 피의자 B씨와 C씨를 차례로 검거할 수 있었다.

이들 피의자들은 각각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며 약 2만건의 불법 촬영물과 불법성영상물을 공유해 게시했다. 특히 회원가입이나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를 늘리고, 도박 관련 배너광고 노출을 극대화해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정부의 접속차단 조치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랜딩 페이지(홍보페이지)를 제작해 운영했고, 이를 통해 실제 사이트 접속 주소가 차단되더라도 변경된 최신 주소로 지속 안내해 사이트 운영을 이어 나갔다.

여기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대금은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 간 연락을 주고받고 광고 문의창구로 활용하는 등 범행을 은밀히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너 광고비를 지급받은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해 특정한 범죄 수익금 2억원을 기소전 추징보전했으며 운영 사이트 호스팅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숨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더라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경과 사이버 공간의 경계를 넘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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