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가방 건넨 혐의
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 500만원
"김기현 공모 의심 정황 있지만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클러치백은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의 당선 과정에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던 데 대한 답례로 교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해선 "클러치백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다"면서도 "공모·가담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이나 측근에게 전달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을 지원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만난 취재진에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제출됐던 물증,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법규에 비춰보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짧게 답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