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한 다중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하고 들어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거동에 수상함을 느낀 이용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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