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사는 인사청탁·계약비리 등 중대한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부패·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도내·외 개인 및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전북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창구는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제보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제보 내용의 신빙성·구체성 및 증거자료 유무 등을 검토해 사안별 특별감사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중점 감사 사항은 ▲특혜 채용·부당 전보·승진 비리 등 인사청탁 ▲입찰 담합·수의계약 특혜·뇌물수수 등 계약비리 ▲예산 부당집행 및 공금 횡령·유용 등 예산집행 비위 ▲그 밖에 구체적인 부패·비리 등 비위행위 등 이다.
천호성 도교육감은 "부패·비리는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고,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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