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심의 또 보류한 유산청…서울시 "시민에 부담"

기사등록 2026/10/30 13:27:37

2024년 최초 심의 이후 4번째

[서울=뉴시스] 11일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6.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30일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시 '보류'로 통보한 데 대해 우려를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지난 21일 심의에서 '원위치 보존 원칙 및 유적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사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월 최초 심의 이후 4번째 보류다. 올해 8월부터 3차례 연속 보류됐다.

유산청은 2024년 1월에는 유적 일부를 해체해 다른 장소로 옮겨 보존하는 '이전 보존'을 전제로 심의를 보류했지만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내세워 또다시 심의를 보류했다고 서울시는 꼬집었다.

당초 이전 보존을 계획했던 유적의 보존 방식이 변경될 경우 보존·전시계획뿐 아니라 건축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시는 짚었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가 심의 결과를 예측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존 심의 경과와 제출된 보존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장문화유산 심의마저 반복적으로 보류되면서 두 사안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시는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이견이 매장문화유산 심의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며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은 해당 심의의 법적 목적과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한 국가적 책무인 만큼 그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도심환경 개선을 기다리는 시민의 권익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반복적인 심의 보류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담은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주민과 시민에게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더 이상 심의를 반복적으로 보류하지 말고 그간의 심의·조사 경과와 문화유산 보존 및 시민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조속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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