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39% '종료령 후 답안 작성'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은 28% 기록
수능 종료 후 미제출 적발도 '부정행위'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 등도 적발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달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능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최근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AI 안경 사용이 적발되면서 교육 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AI 안경 착용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수사 의뢰하고 응시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다만 사후 처분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수험생에게 AI 안경 활용 부정행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안내함과 동시에 자주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을 미리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행위였다.
최근 5년간 확인된 부정행위 1229건은 모두 무효 처분됐고, 이 중 39.0%(479건)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었다. 수험생은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아야 하고, 매 교시 종료령 이후 가채점표를 작성하는 것도 위반이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유형은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로 28.3%(348건)를 차지했다. 전자기기는 사용 여부와 기능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소지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내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 가방에서 전자기기가 뒤늦게 나온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016년 11월 수능에서 5교시까지 모두 끝난 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수험생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능 무효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부정행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자기기 중에서는 휴대전화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마트워치를 제외한 전자시계 107건, 전자담배 등 기타 전자기기 60건, 블루투스 이어폰 40건, 태블릿PC 26건 순이었고, 스마트워치는 2건이었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도 5년간 286건(23.3%) 적발됐다. 4교시에는 한국사와 사회탐구·과학탐구 등 탐구 영역에서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치른다. 이때 선택 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문제지와 답안지가 한꺼번에 배부된다.
수험생은 제1선택 문제지만 책상 위에 두고 제2선택 문제지는 손대지 않아야 하고,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반으로 접어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제1선택 시간에 제2선택 문제지를 들여다보거나, 제2선택 시간에 제1선택 답안을 고치면 위반에 해당한다.
이밖에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닌 물품을 소지했거나 감독관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사례가 92건(7.5%), 기타 사유가 24건(2.0%)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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