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술 마시고 차 몰다 전복사고 낸 20대 입건

기사등록 2026/10/30 10:08:41
[그래픽=뉴시스]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20대)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 이날 오전 0시30분께 제주시 이도2동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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