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시위 촬영하려 교내 무단 침입한 유튜버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30 08:16:36 최종수정 2026/10/30 08:20:24

건조물침입 유죄…벌금 50만원

다른 범죄 목적 없던 점은 참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 설립자 조동식 선생의 흉상이 가려져 있다. 2025.12.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동덕여대에서 진행되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출입이 통제된 교정에 무단으로 들어간 남성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모(31)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후문을 통해 교내 본관 앞 동상까지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현장과 대학 설립자 흉상의 훼손 정도를 살펴보고 영상을 촬영하고자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후문에는 출입 통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고 외부인은 정문에서 출입증을 받아야 교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

김 판사는 학교 측이 건물 주변 부지인 위요지에 외부인 출입금지를 표시하고 폐쇄회로(CC)TV와 경비원 등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건물 내부까지 들어간 정황은 없고, 영상 촬영 외에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다수의 대학이 외부인의 위요지 출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침입 방법도 단순히 후문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해 그 위법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음이 밝혀졌거나, 그런 정황이 있던 다른 사건에 비해 낮은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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