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X 2026 'NewCo 실전 전략' 세션 개최
"투자자 관심만 보고 뛰어들지 말아야"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바이오 업계가 새로운 사업화 전략으로 ‘뉴코’(NewCo)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관심만 보고 뛰어들기보다 회사의 목표와 자산 성격, 파트너의 역량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6’(BIX 2026) 전문세션 ‘NewCo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바이오 NewCo 실전 전략’에서는 글로벌 투자사와 로펌, 국내 바이오 창업자가 패널로 참여해 뉴코에 대해 논의했다.
뉴코 모델은 특정 자산을 중심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외부 자본을 유치해 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문 인력 중심의 조직 구성과 빠른 의사결정, 소수 파이프라인에 대한 집중을 통해 개발 효율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헬스케어·생명과학 전문 투자사인 RA 캐피탈의 조슈아 레즈닉 파트너는 ”빅파마 계약의 선급금은 통상 총 거래가치의 5% 안팎이며, 실제 지급되는 마일스톤도 잠재 금액의 5~7% 수준에 그친다“며 ”반면 뉴코는 해당 자산의 성패에 회사의 존립이 걸려 있어 자원과 역량을 한곳에 쏟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거래든 하나의 도구일 뿐으로, 유행이라서 뉴코를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며 “거래를 앞둔 기업이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쥔 선택지가 무엇인지‘, ’회사가 무엇을 잘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의 성격도 따져야 할 요소로 꼽혔다.
레즈닉 파트너는 "회사는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사가는 것"이라며 "팔려고 만든 회사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입 자본이 정해진 소형 펀드는 일정 단계까지만 개발하고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며 “필요하면 상업화까지 끌고 갈 비전과 역량을 갖춘 투자자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병균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한국지사 변호사는 뉴코 상대방을 고를 때 두 가지 기준을 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신약을 개발해 매각하거나 상업화한 이력이 있는지, 개발을 끝까지 뒷받침할 자금이 있는지다.
함 변호사는 "뉴코가 상업화까지 갈지, 2상 이후 인수합병(M&A)을 노릴지 사업 계획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자는 향후 제3자 매각을 위해 원개발사가 가진 권리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사를 통해 넘길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도 "뉴코에 자산을 넘기는 것은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과 같다“며 ”사랑하지만 결정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탐색 단계 물질이나 플랫폼을 넘기면 뉴코가 적응증이나 전략을 바꿀 수 있고, 특허 문제로 회사의 다른 연구가 막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디앤디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펩타이드 신약후보물질을 미국 뉴코 멧세라에 넘긴 바 있다. 이후 멧세라는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에 약 100억 달러에 인수됐다.
이 대표는 "투자자가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뉴코를 바로 고려하지는 말라"며 "새 파트너가 자산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할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뉴코에 대한 국내 시장의 이해도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함 변호사는 "내가 진행했던 것 중 하나는 대형 거래였는데, 시장에서 '그 뉴코가 무슨 회사냐'는 질문이 쏟아졌다"며 "한국에서는 상장에 기술이전 실적이 중요한 만큼 신생 법인인 뉴코와의 거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트너가 우리 자산 하나로 거액을 유치했다는 사실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의 현재 이해 수준"이라며 "국내 투자자와 시장이 뉴코를 자산 상업화를 위한 정당한 거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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