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전문가가 직접 방문
근로계약·최저임금·법정수당 점검…11월20일까지 신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해고절차 등을 점검·안내한다. 사업장 규모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 방법을 안내헤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무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아온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도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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