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귀 당기고 "훈육"…영어학원 강사 2심 집유

기사등록 2026/10/25 12:30:27 최종수정 2026/10/25 13:02: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B(당시 3세)군 등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저통을 가져오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원생을 수업에서 제외해 30분 넘게 복도에 있도록 하거나 벌을 세운 뒤 그 앞에서 과자를 먹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A씨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검찰의 맞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밥을 먹지 않는 원생의 의자를 뒤로 빼고 몸을 붙잡아 흔든 행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