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친모 살해' 40대 여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기사등록 2026/10/24 19:19:36 최종수정 2026/10/24 20:50:12

피의자, 출석 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차 조사서 범행 부인, 경찰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서구 친모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4. Hangseob@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다.

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박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8시15분 사이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후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날 오전 8시15분께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오전 8시40분께 자택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최초 신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고,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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