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민원청 '1호 제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6/10/23 15:43:35

관계기관 협력·교육 홍보 지원 등

106회 정례회 마무리…58건 의결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과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진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지원 ▲청주시·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 ▲시민의 피해 예방 정보 접근 및 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은 지난 8월 신효섭 전 충북경찰청장이 시의회 민원청 '1호 민원인'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충북경찰청과 지역 경찰서, 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2일간 진행한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2건 등 5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주 특례시 지정과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과 오송연결선 국가철도망 반영 및 오송 분기기 설치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들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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