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관광특구 옥외 조리 허용

기사등록 2026/10/23 15:10:17

단순 가열 행위만 가능…안전 수칙 의무화

[서울=뉴시스]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사진=중구 제공) 2026.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야장의 제도권 내 양성화를 위해 옥외 영업장 조리 허용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행 법령상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야장 활성화 기조가 확산하자 중구는 소상공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 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 시장, 골목형 상점가, 관광 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제한한다. 화기 종류 역시 휴대용·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안전 관리 기준은 강화했다. 중부소방서 의견을 반영해 옥외 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규정했다.

옥외 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료 요구와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 등 공공 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필요시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게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 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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