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탈성매매 자활지원 조례 폐지 논란…상임위선 '보류'

기사등록 2026/10/23 14:38:41

이윤규 의원 "강제적 성매매피해자 지원엔 찬성…자발적 성매매는 '범죄'"

[아산=뉴시스] 이윤규 아산시의원.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아산시의회에서 '아산시 탈성매매 자활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안을 대표발의한 이윤규 의원은 지난 20일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탈성매매 여성에게는 1년간 월 100만 원의 생계비와 1회 700만 원의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참전 유공자와 성매매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처럼 존재 자체가 모순인 사업을 계속 시가 붙들고 있을 순 없다"며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1일 진행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서는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보류'됐다. 조례심사 당시 천철호 위원장은 "시 당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아산시가 지역 성매매 집결지였던 속칭 '장미마을' 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이곳에 종사하던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했다.

많은 업소들이 정비사업을 통해 없어지고 현재는 몇 곳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자활지원금 대상이던 여성이 다시 성매매업소에 출입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아산시민연대와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지난 21일 아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미마을 성매매피해자중 12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10년간 지원된 총 금액은 2억7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받는 금액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더욱이 아산시가 이들 피해여성들에게 지원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해 동안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 선이다. 여기에 주거이전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연간 360만원) 등 모두 2200여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성매매피해자'라는 것은 성폭행 등 강요당한 성매매 유형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 지원 같은 경우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료적 방식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발적 성매매 같은 경우는 사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거기에 현금을 주겠다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 시민단체들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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