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금융권 해킹 사태' 수사 안 맡기로

기사등록 2026/10/23 14:18:36 최종수정 2026/10/23 15:20:28

경찰에 수사 불개시 통지는 아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2026.10.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경찰에는 아직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수청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14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은행권 4곳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총 16곳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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