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초광역특구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공식 발표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검토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의료공공성, 환경권, 지역주민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별법에는 일부 전문직·관리직의 근로시간 규제 예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 규제 특례 등 노동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다"며 "노동자의 장기간 노동 심화, 고용불안, 산업 육성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 관련 특례는 지역 의료체계와 공공의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의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 역시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와 주민의 알 권리,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영향조사와 보완 절차를 제한하는 특례는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특례와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배구조 규제 완화 역시 지역의 교육자치와 공정경쟁, 특혜 논란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법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업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지역사회에 새로운 부담과 갈등을 남기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규제 특례를 없애고 지역의 성장과 시민의 삶이 함께 나아지는 법안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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