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메가프로젝트·5극3특 관련,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지방주도 성장·국가창업시대 전환 통해 '성장에 날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옛 메가특구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단일 법률 역대 최대 수준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뒷받침해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전국에 5극3특 성장엔진의 핵심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 민간 부위원장(3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기업이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 시행 전이라도 분야별 민관 원팀 소통채널을 가동해 기업 현장 규제애로를 즉시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의 현장 규제애로를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로봇의 경우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족 보행 등 새로운 형태의 실외이동로봇 안전 가이드를 개발한다.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성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의 선(先)운송 후(後)수출신고를 허용한다. 반도체 공정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AI데이터센터는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검토한다.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에선 무인 자율주행 본격 운행을 위한 자율차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운영해 정식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 재생의료 원료세포 수급경로를 다양화하고, 배양된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해 임상연구 없이 치료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아울러 창업기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획일적·경직적 창업 인정 기준,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와 정책지원 신청과정에서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대폭 감축한다.
한편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노동 특례 부분은 지금 사회적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 논의되면서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와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종사자와 서면합의로 주 52시간제 등 예외 적용 협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 ▲기간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현재 2년인 파견 기간을 4년까지 연장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