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창업기업 지원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
서류 가짓수 50%·서류 분량 37% 대폭 감소 기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필수서류 15→5개 줄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신청기업들은 총 395개, 1626장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번 개편에 따라 총 196개, 1014장으로 간소화된다. 서류 가짓수는 50.4%, 서류 분량은 37.4%나 줄어드는 셈이다.
우선 자료 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장자료를 공공이 보유한 자료로 대체한다.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의 풍황자료를 직접 실측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낼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지난 1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런 현장자료의 제출 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는 착수기간을 1년 단축하고 초기비용 약 2억5000만원(30MW 기준)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나 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규정상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15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접수기관이 직접 확인한다. 사업자의 제출의무가 전면 면제되는 것이다.
서류 통폐합과 서류제출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필수서류를 5개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서류는 통폐합하고, 표준양식을 통해 분량 상한과 작성법을 제시한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신청 기업은 10종에 해당하는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제는 제출서류를 4종으로 통폐합하고 표준서식으로 분량상한과 작성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한번 제출한 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반복 입력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표지 인증제도상 여러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제품마다 비슷한 서류를 여러번 제출해야 했는데,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편으로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과거 입력자료를 자동입력 또는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해 20개의 서류를 12개(40%)까지 줄인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으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