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공탁금 등 18억원 횡령·사기 혐의…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9/29 17:46:46 최종수정 2026/09/29 18:38:25

특가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

경찰, 올해 3월 고소장 접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뉴시스DB.2025.10.3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임다빈 수습 기자 =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보관된 공탁금을 횡령하고 지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된 현직 변호사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사문서 위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소속 법무법인에 입금된 의뢰인의 가압류해방공탁금 약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0월에는 상가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지인 등에게 악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결혼정보회사에 자신을 자산가라고 소개한 뒤 이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고액 이자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금액은 약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3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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