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특별정비구역 '5곳 1만3429호' 선정

기사등록 2026/09/29 16:06:48

12월 지정·고시 추진

[성남=뉴시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사진=성남시 제공) 2026. 09. 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로 이매촌1과 시범단지1 등 5개 구역을 선정했다.

시는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 1만3429호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올해 정비예정물량인 1만2000호보다 1429호 많은 규모다.

선정된 곳은 17구역 이매촌1(1734호), 22구역 시범단지1(4200호), 33구역 파크타운(3025호), 34구역 푸른마을(2598호), 38구역 한솔마을2(1872호) 등이다.

시는 지난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와 정비계획서를 접수한 뒤 관계 부서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자들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했다. 이어 지난 1일 보완된 특별정비계획서 등 본안 서류를 접수하고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 사업시행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특별정비계획서를 평가해 정비사업 특성과 선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 정비예정물량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평가 순위에 따라 5개 구역을 모두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구역은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만5000호 안팎을 추가 선정하는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 28일 공고했다.

내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와 함께 2028~2030년 매년 5000호씩 총 1만5000호를 미리 선정해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제도를 법령 검토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매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내년도 특별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는 내년 5월 10~14일, 본안 접수는 7월 7~9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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