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證, 장애인·1인가구 맞춤형 신탁서비스 출시

기사등록 2026/09/29 16:29:35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전경.(사진=신한투자증권) 2025.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29일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과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을 출시했다. 장애인과 1인가구의 자산 관리와 재산 승계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속·증여 특화 신탁 브랜드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기반으로 한 이들 상품은 재산 보관이나 승계를 넘어 생활비 지급, 재산관리, 관계인 지정, 사후 재산 이전까지 생전과 사후의 계획이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장애인자립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맡겨 장기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가족·친족·후견인·기관 등을 신탁관계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관계인은 승인된 권한 범위 내에서 생활비 지급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억원(2027년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1인가구신탁은 치매·질병·사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거나 사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공백에 대비하도록 설계됐다. 생활비·의료비 지급 조건과 사망통지인, 사후수익자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사후에 미리 지정한 가족·지인·기관 등에 재산을 지급하거나 기부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장례·유품정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제휴기관과 별도 계약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탁계약에 관련 비용 지급 계획을 반영하면 된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앞으로도 생애주기와 사회 변화에 맞는 신탁 전문성과 제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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