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자녀' 등 '세대원'으로 일괄 표기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과 세대원 등재 순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혼 가정 등 민감한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막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으로 상세히 적였던 세대주와의 관계가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의 경우 모두 '세대원'으로 일괄 표기된다. 그 외는 '동거인'으로 기재된다.
세대원 등재 순위 역시 세대주와 배우자 다음으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뿐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같은 우선순위에 포함되도록 바뀐다.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급 시 '상세' 유형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세부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창구를 통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발급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