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내에서 보호 중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10명 중 6명이 보호 종료를 앞둔 만 23~24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보호 중인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총 42명이다.
이 가운데 23~24세가 총 25명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만 25세에 도달하면 해당 보호가 종료되는 만큼, 보호 종료를 앞둔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와 이후 지원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를 선정하고, 주거·교육·의료·생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가족이나 보호자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호 종료 이후에도 주거·생계·취업은 물론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확보가 중요하다.
통일부는 보호 종료 후에도 주택알선·임대보증금·대학 학비 지원과 직업훈련·취업상담, 전문상담사 1대 1 상담 등 사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맹 의원은 "정부가 보호 종료 이후에도 여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 필요한 청소년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보호 종료가 곧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상담과 주거·취업·교육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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