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최재훈 등 첫 공판준비기일
수사 보고서 수정 가능한가 공방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9일 이 전 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이날 최 부장검사와 김 전 지청장, 서 전 부부장검사는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 측이 기일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무죄 및 공소기각 취지로 정리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수사대상 규정 및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관련 허위 대상이 무엇인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법 조항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지청장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에 '직무대리 임명 없이 수사했다'고 기재됐는데, 특검이 검찰총장 지휘배제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 측은 증거목록과 기록의 불일치를 짚으며 "이렇게 부실하게 증거목록이 (기재)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수사보고서의 기록 완성도 제고를 위해 수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장검사는 "허위 일자로 볼 수도 있고 이후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마이너하다"며 "품질 제고를 위해 각주가 들어가는지 조사 과정에서 전혀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고검에 올릴 때까지 수사보고를 계속 수정해서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 당황스럽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얽힌 사건 불기소를 목표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김민구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특정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점을 2024년 5월로 보고, 검찰이 불기소를 전제로 수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에 앞서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 판결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토대로 지휘부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고 의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한 2024년 10월 17일 이후 88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 날짜가 처분 전 시점으로 수정된 점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사후적으로 근거를 만들었다고 봤다.
당시 수사팀이 조사 1년 전인 2023년 7월 김 여사 측에게 서면 질의를 보낸 뒤 다음 해 7월 문답서를 받을 때까지 의견을 검토해 줬다며, 답변을 사전 조율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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