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적발액 1년 새 4배…5년간 2억

기사등록 2026/09/29 17:05:38

지난해 적발액 8128만원…전년 2004만원의 4배

2021~2025년 193건 적발, 연구활동비가 건수의 69%

김선교 "집행 관리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농촌진흥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 과제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 적발액이 지난해 8128만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액은 2억원을 넘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구비 부적정 집행은 193건, 적발액은 총 2억42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액은 2021년 3911만1000원, 2022년 2571만2000원, 2023년 3815만2000원, 2024년 2004만4000원이었다. 지난해에는 8128만원으로 전년의 약 4.1배로 늘었다. 적발 건수도 2024년 27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이 134건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적발액 기준으로도 연구활동비가 830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장비·재료비 4364만5000원, 인건비 3992만1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농진청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한 한 연구자는 과제와 무관한 논문 게재료를 연구비로 집행했다가 지난해 사후 감사에서 적발됐다. 농진청은 연구활동비 292만여원을 회수했다.

김 의원은 "농촌의 미래와 농업 연구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연구비가 관리 소홀과 도덕적 해이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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