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정상 군복무…4급 판정사유는 병무청도 확인 불가"

기사등록 2026/09/11 21:26:41

'병역자료 제출 거부' 보도에 설명자료 배포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측은 '병역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판정 사유 미기재는 병무청 확인 불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 측은 1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법령 등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91년 8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며 "인사청문요청 자료로 정상 복무 사실이 담긴 병적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등급 판정 사유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따로 확인까지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판정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는 판정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병무청에 판정 사유 확인을 요청했으나 '병적기록표 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 병적 관련 10개 항목 자료를 요청했으나, 병무청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의 부동의 한 탓에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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