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약 배송 제한으로 조제 실패율 23.4%" 주장
비대면진료 조제율 92~95%…대면진료와 큰 차이 없어
약사회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약국 조제율은 2023년 6월 95.6%, 2025년 12월 92.1%로 나타났다"며 "이는 비대면진료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실제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대면진료 후 조제율이 통상 97~9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간 조제율 차이는 크지 않다"원산협이 제기한 '환자 4명 중 1명이 약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부 공식 통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잎서 원산협은 한국리서치에 의료해 비대면진료 이용자 2066명을 조사한 결과 23.4%가 의약품 수령을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약사회는 원산협이 표본의 대표성, 조사 대상, 문항 설계, 검증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체 설문조사를 근거로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된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의약품 배송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삼으려는 업계가 공적 통계와 다른 수치를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증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행 약국 조제 체계가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오도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우리나가가 세계적으로도 약국 접근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곳곳에 약국이 위치해 있어 국민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하고, 약사로부터 대면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심평원 자료에서도 현행 약국 조제 체계 아래 비대면진료 환자의 대부분이 처방약을 조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복용 이력과 중복·상호작용 가능성, 이상반응 우려 등을 확인하는 약사의 전문적 복약지도가 함께 이뤄져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의약품은 택배 상자에 담아 문 앞에 두고 가는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약국 접근성과 지역사회 약국 안전망을 갖춘 상황에서,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을 포기하며 전면적으로 의약품 배송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또 그동안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둘러싸고 탈모약·비만치료제 등의 반복·과다 처방 유도 가능성, 불법·과장 의료광고, 특정 약국과의 연계 의혹 등도 수 차례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행태에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게 사실"이라며 "제도화 및 의료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비정상적 행태가 바로잡히면, 비대면 처방 조제율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특정 산업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통계나 일방적 주장에 국민 건강 정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검증 가능한 공식 통계를 토대로 제도를 설계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는 대면 복약지도 원칙과 지역 약국 안전망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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