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씨는 지난 3일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법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육 씨는 2024~2025년 과거 금전 갈등으로 절연한 장윤정과의 관계를 앞세워 지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동종 전과와 미회복된 피해 등을 이유로 육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편취 자금을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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