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횡령 실형 '문재인 캠프' 특혜채용 의혹 당사자…2심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6/09/06 09:00:00 최종수정 2026/09/06 09:22:24

연구개발적립금 9억원 개인 용도 사용 혐의

1심 징역 3년→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국가안보실 행정관도 징역형 집유→벌금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9.06.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달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략원 연구기획실장 조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가안보실 행정관 출신 고모씨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추징금 4345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씨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45만원을 선고받은 고씨 모두 형량이 감형됐다.

조씨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검찰은 조씨가 전략연 연구기획실장 채용 조건에 미달하는데도 특혜를 받고 뽑혔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돌입했으나 서 전 실장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조씨는 전략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고씨에게 약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고씨는 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해당 자금들을 공적 용도에 맞게 사용했고, 전략연의 자산관리 책임자로서 매월 50만원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씨에게 제공한 돈도 빌려준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06. kmn@newsis.com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략연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연구기획실장 및 기획부원장이었던 피고인에게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며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피해 액수,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록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상 청렴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의 횡령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조씨와 고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전략연 명의 계좌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해당 범행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이 조씨에 대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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