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호텔·대규모점포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낮춘다

기사등록 2026/09/06 01:00:00

조상진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설별 실제 교통유발 정도 반영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호텔과 전통시장 등 대규모점포, 중고자동차 실내 전시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시설별 특성에 맞게 조정될 전망이다.

6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조상진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설물의 실제 이용 형태와 교통유발 특성을 반영해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4성급 이상 호텔과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2.62에서 1.6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전통시장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도 현행 7.21에서 1.68로 조정된다. 그동안 이들 시설에는 일반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계수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소매시장, 상점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시설도 별도 시설물 유형으로 분리해 교통유발계수 0.43을 적용한다.

현재 나대지형 중고차 매매장의 실외 전시공간은 시설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반면 건물형 매매장은 실내 전시공간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돼 1.49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시설 형태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교통유발계수는 4성급 이상 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1.64, 그 밖의 대규모점포 1.68, 중고자동차 매매장 실내 전시시설 0.43으로 각각 낮아진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부담금을 낮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유발 정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일 제33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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