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바닥 뜨거운 육수통에 화상 입은 직원…업주 책임은?[법대로]

기사등록 2026/09/05 09:00:00 최종수정 2026/09/05 09:04:24

감자탕집서 일하던 A씨, 신체 10~19% 화상

法, 업주·육수통 놓은 직원에 60% 책임 인정

안전교육 미실시·보관 장소 미지정도 문제로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바닥에 놓인 뜨거운 육수통에 부딪혀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근로자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전북 군산시의 한 감자탕집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놓여있던 육수통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육수통이 쓰러지며 안에 있던 뜨거운 육수가 쏟아졌고 A씨는 다리 등에 신체 표면의 10~19%를 침범하는 화상을 입었다. 해당 육수통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업주 B씨의 동생 C씨가 바닥에 놓아둔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7단독 천무환 판사는 지난 7월 21일 A씨의 재산상 손해의 60%에 해당하는 1379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B씨, C씨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등을 근거로 B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B, C씨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할 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B씨가 육수통 배치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안전교육 여부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육수통 등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도구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식당 내 지정된 보관 장소가 없었던 점도 지적됐다.

다만 A씨 역시 작업 중 육수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큰 바구니를 갖고 이동할 땐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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