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참여했다고 기재한 뒤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2024년 3월 B주식회사의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 후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에 참여했다고 표시해 월급을 받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는 탄력적 근무를 했을 뿐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회사 관계자들 진술과 현장에서 작성된 보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상에 허위로 기재한 점, A씨 이름의 사원증에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이 붙어있던 점, A씨가 월 200만원대의 급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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