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발 사직 후 '입영대기'…法 "'미선발' 통보, 취소소송 대상 아냐"

기사등록 2026/09/06 09:00:00

의무사관후보생 6명 '현역 미선발' 취소소송

法 "병무청 통보는 행정청 내부행위에 불과"

훈령 개정 적법성 본안 판단 없이 모두 각하

[서울=뉴시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병무청에 분류 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청 간 내부행위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6.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병무청에 분류 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청 간 내부행위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무사관후보생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의사들로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이 무렵 사직서를 냈고, 이후 복지부가 명령을 철회하자 병원들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현역 군소요 초과인원을 기존 보충역 대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A씨 등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했고, 불복한 A씨 등은 해당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통보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피고가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연도의 의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선발자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뒤 그 분류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행정청 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훈령 개정 취지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인해 의무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가 현역·보충역 소요보다 더 많아짐에 따라 입영 대기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분류통보를 의무장교 선발 거부행위로 보더라도 A씨 등에게 현역 군소요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연도 의무장교로 선발해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함에 따라 훈령 개정의 적법성이나 현역 미선발자 분류 기준의 정당성 등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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