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10년간 643건 적발…2024년 부당이득 241억 '최대'
허위서류 제출 12건, 부당이득 177억…전체의 28.8%
부당이득 절반 상위 10곳 집중…1위 업체 혼자 162억
특히 허위서류 제출로 적발된 사례는 단 12건에 불과했지만 부당이득 규모는 177억원에 달했다. 부당이득 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적발액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일부 업체에 부당이득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643건 적발…2024년 부당이득 241억 '최대'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조달업체 부당이득 적발 건수는 총 643건, 규모는 61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2017년 77억4300만원 ▲2018년 83억9400만원 ▲2019년 10억7300만원 ▲2020년 34억4200만원 ▲2021년 12억6400만원 ▲2022년 28억1000만원이었다.
이어 2023년에는 84억44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240억8100만원까지 뛰었다. 2024년 적발 규모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27억36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15억3200만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로는 2018년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3년 93건, 2020년 90건, 2024년 77건, 2019년 59건 등의 순이었다. 2025년에는 44건, 올해는 7월까지 33건이 적발됐다.
◆허위서류 제출 단 12건인데 부당이득 177억…전체의 28.8%
유형별로는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두드러졌다.
최근 10년간 허위서류 제출 적발 건수는 단 12건으로 전체 643건의 1.9%에 그쳤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176억9000만원으로 전체 적발액 615억2000만원의 28.8%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허위서류 제출 2건으로 적발된 부당이득이 162억2700만원에 달했다. 그해 전체 부당이득 적발액 240억8100만원의 6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적발 건수 자체로는 직접생산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간 429건이 적발돼 전체의 66.7%를 차지했고, 부당이득 규모는 221억7100만원이었다.
우대가격유지 의무 위반은 102건에 109억9800만원, 계약규격 상이는 83건에 89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위반은 16건에 16억5300만원이었다.
기타 계약조건 위반은 1건으로 4100만원의 부당이득이 적발됐다.
◆부당이득 절반 상위 10곳에 쏠려…1위 업체 혼자 162억
최근 10년간 적발된 부당이득의 절반 가까이가 상위 10곳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이득 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적발액은 모두 292억4600만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47.5%를 차지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 1위인 A사는 단 1건으로 162억2500만원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액 615억2000만원의 26.4%를 한 업체의 한 건이 차지한 것이다.
A사 한 곳의 적발액은 나머지 상위 9개 업체의 적발액을 모두 합친 130억2100만원보다도 32억400만원 많았다.
이어 B사가 24억1000만원, C사 21억3000만원, D사 18억5900만원, E사 13억4200만원, F사 12억2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조달 시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조달청은 적발 건수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고위험 업체에 대한 상시 점검과 부당이득 환수,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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