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거제·통영 등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기사등록 2026/08/25 12:57:45 최종수정 2026/08/25 14:06:24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책 추진

최대 6개월 경감…연체금 면제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뉴시스 DB) 2026.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급여 추가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 안성과 의성, 경남 거제와 통영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하며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동시에 겪은 가입세대는 6개월간 경감한다. 연체금도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해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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