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의 강제추행 혐의 또한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캐리비안 베이 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여성은 이를 직원에게 알렸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도주한 상태였는데, 이틀 만에 재차 방문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그는 지난 7월30일 오후 4시40분께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뒤 들어가 휴대전화 등으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용객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캐리비안 베이 측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를 벌여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앞서 7월17일에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다. 혼자 보려고 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포렌식하는 등 피해 규모 및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아울러 불법 촬영 혐의와 강제 추행 혐의 사건을 병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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