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직거래 2%→10%로 확대…생활폐기물업체 독과점 개선

기사등록 2026/08/25 12:00:00

경쟁제한적 규제 6건에 대한 개선안 마련

중견·중소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기회 확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주 상품이 진열돼 있다. 2024.08.04. kgb@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소주 등 주류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 판매량의 2%에서 10%로 추가 확대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는 관할구역 외 업체의 진입을 활성화해 기존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6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정 직거래 물량 현행 5배로…생활폐기물 관외업체 진입·경쟁↑

우선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내년부터  전체 판매량의 10%로 확대한다. 주정은 증류한 고순도 알코올로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주정 직거래는 전체 판매량의 약 2%, 연간 3만 드럼에 한해 허용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후 주류제조사에 판매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현행 구조가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주류제조사의 구입 자율성도 제한한다고 봤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주류제조사가 도매업자를 통해 단일 가격으로 주정을 구매하는 구조여서 주정제조사 간 가격·품질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직접 거래가 확대되면 판매 과정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027년부터 직거래 물량을 현행의 약 2배로 늘리기로 발표했지만,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행 대비 5배인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물량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는 관외업체의 진입을 활성화한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입찰 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신규·관외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경쟁입찰에서 업체들간 입찰담합이 적발되기도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지역 확대·변경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동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8.25. dahora83@newsis.com

◆중견 회계법인도 대기업 감사…지방 분사무소 문턱 완화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회계법인을 인력 규모 등에 따라 4개 군(가~라)으로 분류해 지정가능한 회사를 차등화하고 있다. 2022년 9월 가군의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품질 평가가 우수한 나·다군 회계법인을 한 단계 상위군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가령 우수한 나군 회계법인은 자산 2조~5조원 규모 회사, 다군 회계법인은 자산 5000억~2조원 규모 회사의 감사를 허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지방 회계법인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도 공인회계사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진입장벽을 낮춰 분사무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때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기반을 강화한다.

또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국적선이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 단순 하역한 뒤 환선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검사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요건도 사업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동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8.2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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