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국세청 과세 '구멍'…양도세 249억원 부족 징수"

기사등록 2026/08/25 12:00:00

감사원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주의 11건·통보 19건

[서울=뉴시스]감사원 전경.(사진 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정황을 방치해 249억원의 세금을 덜 걷는 등 세금 부과·환급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천국세청에 대해 주의 11건, 통보 19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판매업체 A사와 B사의 과점주주 7명은 2023년 두 회사의 지분 100%를 C사에 직·간접 매각한 뒤 이듬해 1월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시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할 경우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A사와 B사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직전연도 각각 56.8%, 67.1%에 달했지만 양도세 신고 때는 각각 49.7%, 49.1%로 낮아졌다.

인천국세청은 해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추가 자료 요구나 세무조사 없이 지난해 11월까지 방치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과점주주들은 외상매출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자산총액을 부풀려 부동산 보유비율을 50%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도세 249억원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추정됐다.

세액공제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법인세를 부당 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평세무서는 2023년 D사가 제출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관련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검토하면서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를 확인하고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누락하는 등 검토를 소홀히 해 17개 법인의 지배주주 25명에 대한 증여세 총 4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과세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상속세 6억9000만원을 과다 부과하거나 법인세 14억여원을 과소 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국세청에 관련자에 주의를 요구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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