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물자 긴급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인정
조달청은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지역 및 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긴급 조달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긴급입찰, 수의계약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입찰·계약 등에 소요되는 조달절차와 기간을 단축·간소화해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복구를 위한 물자공급 및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하고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조달청·전문기관 납품검사도 수요기관 검사·검수로 간소화키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조달수수료 납부를 유예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조달기업에 대해선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고 지체상금·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감경·면제하는 한편 선금 청구 시에는 지급 한도 내 최대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물자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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