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부터 적용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앞으로 고위험 펀드는 핵심 투자위험과 함께 과거 발생한 대규모 손실 사례도 공시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펀드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0일부터 개정 공시 서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신고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5~6월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투자위험이 높거나 투자자가 위험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유형의 펀드다.
먼저, 과거 대규모 손실 사례가 발생한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등이 포함됐다.
상품 구조상 위험이 큰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와 최근 투자 수요가 늘면서 투자자 오인 가능성이 제기된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도 적용 대상이다.
표준안에 따라 모든 대상 펀드는 공통적으로 '원본 손실 위험'을 기재해야 한다.
펀드별 특수위험은 투자자가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 3개까지만 기재하도록 했다. 이때 금융·법률 전문용어 사용은 지양하고, 표와 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손실 사례도 투자자에게 기재해야 한다.
운용사는 자사가 운용한 동종 상품 가운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 손실 발생 시점 및 규모 등을 공시해야 한다.
손실률 산정 기준은 상품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해외 부동산펀드처럼 중도 환매가 어려운 상품은 설정 이후 누적 손실률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수시로 진입과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역대 최대 낙폭(MDD)을 활용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가정한 최대 손실 가능성도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하한가(-30%)를 기록할 경우 일일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안 도입을 통해 투자자가 고위험 펀드의 핵심 위험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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