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국무회의 보고
중앙·지방정부 정책 2만5721건 평가…7291건 개선 추진
4401건 개선 완료…일·생활 균형 등에 성별 특성 반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신규 채용 교사가 육아 중인 경우 전보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와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성평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 계획 등 총 2만5721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7291건에 대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고 4401건의 개선이 완료됐다. 개선 이행률은 60.4%로 전년 57.4%보다 3.0%포인트(p) 높아졌다. 이행 완료 과제도 2024년 4009건에서 지난해 4401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교육부의 신규 채용 교사 전보 제한 완화다.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모성보호와 육아 등을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출산·유산·사산으로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일 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 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에서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했다. 남학생이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 일정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면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 기회를 다양화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에서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개편했다.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넓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와 환경미화 등의 직종에서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여성 신체 기준을 반영한 크기의 안전모와 안전화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이번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홍보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성별에 따라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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