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남성까지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10시4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비행장에서 아내 B(3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내의 직장 동료 C(38)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A씨는 C씨를 만나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을 통보받는 등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자 아내와 C씨에게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동의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고통 등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들이 가엽고 측은하다는 이유로 아내의 모친은 피고인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