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보성·화천 등 7개군 시범사업 대상 추가 선정
28일부터 순차 지급…7월분 소급 포함 567억 규모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첫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다. 일부 지역은 자체 군비를 추가해 구례·보성·청송은 월 20만원, 보은은 월 16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이달 말 2개월분을 받는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난달 말 기준 7개 군의 사업 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 91.7%, 보성군 89.6%, 구례군 86.9%, 진안군 85.7%, 보은군 84.1%, 화천군 76.6% 순이었다.
이달 23일 기준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올랐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일인 지난 6월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7월분 소급 지급을 포함한 이번 기본소득 지급 규모는 567억원이다.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고 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군이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오는 28일부터 첫 지급을 시작하고 진안군은 31일부터 지급한다.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8월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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