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도 대법관 임명 대통령과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어"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다"라며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라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관행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다"라며 "그것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고 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 모든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치'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는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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