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측정 방해 금지물품도 명시…의약품 2종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돼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철도운영자 등은 선로 조사·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엔 긴급하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서면·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지체 없이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출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표 서식도 규정했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위반 횟수별로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이 부과되며, 해당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측정 전 복용하는 금지물품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2종을 금지물품으로 지정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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